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0 2015고정1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 13:00경 포항시 북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