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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23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1995. 7. 21. 대위변제한 20,000,000원에 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6. 6. 17. 현재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96,022,420원이다.

나. 피고는 2013. 5. 23. C으로부터 광주 동구 D 대 43㎡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너무 어려서 위 매매대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아버지인 B이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증여하였거나, B이 위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라.

따라서,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2013. 5. 23.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2)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매매대금 21,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2013. 5. 23.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21,000,000원을 증여하였다

거나 B이 위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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