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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노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6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열흘 만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 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중 최 하한으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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