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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9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9고단1016 사건) 가) 2016. 6. 11. 송금한 150만 원 부분 범행시기, 피해금 액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6. 6. 17. 송금한 200만 원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자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 중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지인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피해액은 2,0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1,8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9고단1836 사건) 점포 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누구인지, 권리금의 액수 등은 계약의 중요 요소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2019고단1016 사건) 1) 원심의 판단 가) 2016. 6. 11. 송금한 150만 원 부분 원심은, 피해자가 2016. 6. 11. 피고인에게 송금한 150만 원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2016. 6. 16.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해자보다 하루 늦은 2016. 6. 21. 한국으로 입국한바, 필리핀 현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바타 배팅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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