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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37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본관 지하 1 층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36 세) 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및 좌안 안과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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