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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16 2015나102052
연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천부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 1) 대한민국은 섬진강댐 일대의 하천부지로서 국유지로 관리하던 토지 중 댐 구역 외의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전라북도에 양도하였다. 2) 전라북도는 섬진강댐 정상화사업에 따른 수몰지 보상재원 마련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하천법 제78조 및 전라북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전라북도 훈령 제1232호, 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연고자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고, 2014년 8월 무연고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고 및 임실군은 위와 같이 전라북도에 양도된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하천법 규정 및 이 사건 관련규정의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폐천부지 매각절차 진행 경과 1)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 중, 이 사건 제6, 7, 9, 17토지에 관하여 1986. 2. 3.자 양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5, 10 내지 16토지에 관하여 2000. 1. 22.자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양여일 무렵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한편, 이 사건 제8토지는 국유지이다. 2) 피고는 2001. 8. 31.경 이 사건 제10 내지 14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연고자를 원고로 인정하고, 2001. 11. 6.경 위 각 토지에 관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매수요구를 하였다.

원고가 위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3. 6. 10.경 원고에게 재차 위 각 토지에 관한 매수요구를 하면서, 2003. 7. 30.까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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