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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4나26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3...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AG 일대 53,28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따로 표시할 때는 그 해당 순번만으로 ‘이 사건 O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O 부동산 중 토지나 건물을 따로 표시할 때는 ‘이 사건 O 토지’ 혹은 ‘이 사건 O 건물’이라고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추진 경과 1) 서울특별시장은 2008. 10. 30. 서울특별시 고시 BV로 이 사건 정비구역을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2)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9. 3.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4. 19.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임원을 선출하고 정관을 확정하는 등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4) 원고는 2010. 4. 27.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0. 5. 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원고는 2010. 7.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12. 2. 27.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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