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6.25 2014노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