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065 (2020.07.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종중은 선조 봉양 및 종중재산보전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종중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지 아니하는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ㆍ후에 그 실체나 성격이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권리 주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20**.*.**.부터 20**.*.**.까지이고,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쟁점토지 양도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광3926 / 조심2017서445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1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2018.10.26. OOO총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외 1에 양도(교환)한 후, 2018.12.19. 청구종중을 거주자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하여 2019.1.14. 승인(이하 승인 후의 청구종중을 “청구법인”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9.2.8.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하 “쟁점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되므로 거주자의 지위에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15.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일 이후 선조의 분묘, 별묘 및 사당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후의 실체가 동일하지 아니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쟁점양도소득이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되므로 거주자의 지위에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8.10.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9.1.14. 이를 승인하였으며, 2019.1.21.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OOO신규 등록하여 교부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전․후 실체가 동일하다.
(가)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전․후를 보면, 동일한 종중규약을 근거로 하여 동일한 명칭인 OOO을 사용하고 있고, “종중의 후손으로서 성년의 남․여”를 대상으로 하는 종중원의 자격 역시 변동이 없으며, 종중의 성격도 변동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어 종중재산의 보존관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항을 들어 고유목적인 선조의 분묘, 별묘 및 사당의 수호와 종중재산의 보존관리가 불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
(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속집단으로 그 구성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판결), 처분청의 답변과 같이 “선조의 분묘, 별묘 및 사당의 수호”라는 요건만이 종중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니며,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전제조건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정당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종중규약에 의하면 대표자를 선임하여 종중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종중에 대한 수익분배규정은 없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양도대금 OOO종중의 대표자인 OOO계좌에 입금하였다가 OOO에게 대여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종중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양도소득세로 사용하거나 대여금 및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였음)이 모두 청구종중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인 2019.1.14.부터 2019.7.31.까지이나,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8.10.26.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당초 청구종중 소유였던 OOO이 국토해양부에 수용되면서 산98-1, 산98-2, 산98로 분할되자, 청구종중은 수용된 산98-1 토지상에 소재하였던 분묘 6기를 화장한 후, 이를 쟁점토지에서 수목장으로 봉양하였고, 수목장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의 양도 후 청구법인의 대표 OOO소유의 주택으로 이를 이전하였다. 수용과 관련한 분묘이장비 산정 및 청구내역과 분묘연고관리확인서, 수목장 사진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종중의 규약에 정한 선영의 영구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사용한 선산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이 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6) 청구법인은 2019.1.1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므로 2008.3.20. 수용시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고, 처분청에서도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 OOO지출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수용보상금은 청구법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건 쟁점과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후 권리 주체의 실체가 동일하다 볼 수 없어 쟁점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청구종중이 거주자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양도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시까지 고유목적인 분묘, 별묘를 위한 토지 취득을 위한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후 권리 주체의 실체가 동일하다 볼 수 없다.
(가)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2조, 청구법인의 종중규약 제2조에서 종중의 고유목적은 “선대조상의 유지를 높이 받들고, 역대 선조의 분묘, 별묘 및 사당의 수호와 종중재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후의 목적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 이후 종중규약상의 목적인 역대 선조의 분묘, 별묘 및 사당 등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명의로도 별도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아 사실상 고유목적인 선조의 분묘, 별묘 및 사당의 수호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나) 2019.3.26.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종중이 수목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돌 외 어떠한 “분묘, 별묘”라고 추정할 만한 비석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자 당초 쟁점토지에 수목장을 하였던 것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소유의 토지의 수목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10.31. 현지확인한 결과 위 OOO소유의 토지는 거주자가 경작하고 있는 밭의 일부 토지로 이 역시 어떠한 “분묘, 별묘”라고 추정할 비석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쟁점토지는 2008.3.20. 국토해양부에 수용되면서 분할되었는데, 수용시 수령한 양도가액 OOO중 양도소득세 등 OOO제외한 OOO종중의 계좌 잔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종중원들이 이에 대한 별도의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당 양도대금을 유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켜 거주자의 지위에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임야 15,868㎡(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분할전토지는 2008.3.20. 같은 곳 산98-1 임야 3,532㎡(2008.3.20. 국토해양부에 수용), 산98-2 임야 870㎡, 산98 임야 11,466㎡(쟁점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산98 임야 11,466㎡는 2018.7.25. 산98 임야 2,032㎡, 산98-3 임야 3,966㎡, 산98-4 임야 591㎡, 산98-5 임야 75㎡, 산98-6 임야 4,811㎡로 분할되었고, 2018.10.26. 쟁점토지 등은 <표1>의 교환계약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표1> 쟁점토지 등의 양도(교환) 내용
(2) 청구종중은 2018년 12월 처분청에 대표자는 OOO고유목적은 선조봉양 및 종중재산보전 등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1.14. 이를 승인OOO하였다.
한편 종중규약(2017.7.5. 새로 제정된 것) 제16조에 의하면 종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9.2.8. 쟁점양도소득이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2019.1.14.∼2019.7.31.)의 손익에 귀속되므로 거주자의 지위에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5.15.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일 이후 선조의 분묘, 별묘 및 사당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등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후의 실체가 동일하지 아니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4) 2004년 8월 제정한 종중의 종중규약과 2017.7.5. 제정한 종중규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중규약, 2004년 8월>
<종중규약, 2017.7.5.>
(5)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8.10.26. 양도한 후 양도대금 OOO중개수수료 OOO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대여한 금액 OOO등을 제외하고 이자 수령액 등을 가산하여 현재 OOO보관하고 있다며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별지2> 양도대금 입출금 내역), OOO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다.
<OOO차용증>
(나) 청구법인은 분할전토지에 10여기 이상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었고, 2008년 3월 산98-1이 국토해양부에 수용되면서 분묘 6기를 쟁점토지상에 수목장을 조성하여 보존하였으며, 분묘이장비를 보상받았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손실보상협의(2008.1.30.), 분묘연고관리확인서, 수목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목장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19년 9월 청구법인이 대표 OOO소유의 토지를 OOO망부 OOO청구종중의 수목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고, OOO등이 직접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장한 사실이 있다며 OOO확인서(2019.9.24.) 및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2020.2.12.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기한후신고를 하였다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연도는 2018.8.1.∼2019.7.31.로, 수입금액은 OOO으로, 세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토지 양도 이후 추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없는 것에 다툼은 없으나, 청구법인은 현재 OOO임야 870㎡(2008.3.20.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후 실체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종중은 선조 봉양 및 종중재산보전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19.1.14. 이를 승인받은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종중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후에 그 실체나 성격이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권리 주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관련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한 금원을 제외하고 모두 청구종중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양도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는 등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2019.1.14.부터 2019.7.31.까지이고,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8.10.26.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광3926, 2018.5.24., 조심 2017서4459, 2018.4.2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별지2> 양도대금 입출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