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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4 2018고정6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7. 10. 11. 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에 대한 체크카드 1매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이체 내역 조회 첨부),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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