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D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오리도축 및 가공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4. 7.경부터는 공장을 가동할 것이고 매월 60만 수 이상의 오리를 도축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리부산물인 오리 혀, 오리 발, 오리 사낭(근위) 전량을 2014. 8.경부터 줄 것이니 거래보증금 4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이 사건 회사를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수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기업은행 채무 23억 6,000만 원을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능력이 없어 채권은행이 경매신청을 하여 2014. 4. 14.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도 없었으므로 오리부산물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2014. 2. 28.경 I에게 오리 머리(부산물 중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오리 혀가 포함됨)와 내장을 공급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하고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받더라도 오리부산물 전량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추가계약서, 각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인수 송금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