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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10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5:09경 수원시 팔달구 B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C)가 주차한 D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범행장면) -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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