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7. 23. 충남 당진시 C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7.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소포우편(택배)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자신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개연성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