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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9 2018재고합16
소요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979. 10. 16. 10:00경 B대학교에서 약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교내에서 시위를 한 후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부산 시내로 나와 시위를 하다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자 부산 시내 중심 가두로 진출하고, 이에 일부 시민들이 가세하여 부산 시내 전역에서 위 소요행위를 진압하는 경찰관과 경찰차량 등에 불을 지르는 등 소요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1979. 10. 17. 21:50경 부산 중구 충무동 노상에서 위 소요 군중의 소요행위에 가세하고, 부산경찰국 소속 가스 분사차량을 소훼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일하던 C 공장에서 인화성이 강한 신나가 든 병을 들고 소요현장에 뛰어 나옴으로써 공용자동차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1979. 11. 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의 79보군형제10호 사건의 피고인 중 한명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8. 4. 17. 부산지방법원 2018재고합8호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20. 2. 2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 단

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115조에 정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소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폭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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