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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7: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 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 동에 있는 서 대구 톨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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