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0914 (1996.07.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무신고자로서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3,200,000만원도 매매당사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확인서 이외 다른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동 OOOOO 대지 377㎡, 주택 52.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4.21 취득하여 91.8.2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98,3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4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2,000,000원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81,902,812원으로 양도차익이 양도금액보다 많아 세금이 과중하므로 실제 양도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실제 양도금액이 32,000,000원임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거 틀림이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무신고자로서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3,200,000만원도 매매당사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확인서 이외 다른 신빙성이 있는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 결정결의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81,902,812원으로 실제 양도가액 32,000,000원 보다 많아 세금이 과중하므로 실제양도금액인 32,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이 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수인의 확인서, OO타이어(주)와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확정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위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지만, 이 기준시가가 부동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공공수용, 법원의 경락등에 의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국심 89서 1078, 89.9.12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대비 30%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금액이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