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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9 2019가합10797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393,23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9.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아산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상가 3개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대지권 없는 건물 전유부분 8개호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8. 7. 4. 및 2018. 7. 17. 두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위 전유부분 8개호의 대지권(425.9736㎡), 위 상가 3개호 및 상가 대지권(256.5585㎡)을 합계 724,543, 23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53,1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271,393,230원은 그 지급기일인 2018. 12. 28.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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