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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도1262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은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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