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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선고 2016구합109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1099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7.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태국 `-입국 : 2015.3.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5. 6. 27.) `- 난민인정신청 : 2015. 6. 15.다.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5. 10. 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다. 원고는 2015. 11.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태국인으로 불교신자였으나, 2014. 12.경 파키스탄인인 B와 태국에서 결혼하면서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 그러자 원고의 삼촌들은 원고 부부를 헤어지게 하기 위해 폭행을 일삼아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

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난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종교적 박해는 국가 내지 정부적 차원의 박해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의 삼촌 및 친척들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의 박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태국의 통상적인 불교신자들은 이슬람교도들에게 원고의 삼촌들처럼 심하게 대하지 않고 표현조차 잘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실에 대하여 태국 정부가 충분한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태국의 사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본국인 태국의 남부지역에는 불교도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으므로, 원고는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삼촌 등 친척이 발견할 수 없는 남부지역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현찬

판사황형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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