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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69 | 지방 | 2015-11-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269 (2015. 11.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개인인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27. OOO를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 이내인 2015.8.11. 매각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므로, 2015.8.18. 공동주택 16개호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취득세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나.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면제받은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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