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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8노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원심에서 5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2016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아들이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을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그 죄질이 나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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