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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의 대토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842 | 기타 | 1989-11-28
[사건번호]

국심1989서1842 (1989.11.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의 대토 확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농지 대토로 볼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OO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O 답 2,85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0.18 취득하여 87.12.26 양도한 후 88.2.27 및 88.6.15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외 4필지 답 3,249.8평방미터(이하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에 거주하고 있고, 순수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농지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89.6.18 양도소득세 24,894,210원 및 동방위세 4,978,8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7.6 심사청구를 거쳐 8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소지에서 4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매입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87.12.26 이를 양도하고 좀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새로운 토지”를 88.2.27 및 88.6.15에 취득하여 경작해오고 있어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는 “법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1-2-23...(5)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에는 “① 법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을 하는 농지 및 소작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OO리 OOOOO이고, 동작구 OO동에는 68년 부터 계속 거주하여 온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인근에는 연고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기 보다는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조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2.10.18 취득하여 87.12.26 양도한 후 88.2.27 및 88.6.15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해오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려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두가지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68.11월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당시(82.10.18) 쟁점토지 인근인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에서 82.5.-82.12기간동안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 현재까지도 위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등본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관할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농지위원장이라고 하는 “OOO”의 자경사실확인서(89.6.30작성)와 새로운토지관할인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농지위원장이라고 하는 “OOO”의 자경사실확인서(89.6.29작성)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7년을 직접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사 비용지급관계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순수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해온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양도를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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