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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노5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출소 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15. 4.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7.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여러 범행들을 반복하는 점, 절도로 얻은 재물을 현금화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 등 범행 동기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7. 1.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때도 대부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판이 종료되면 군에 입대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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