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범행 기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