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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7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19. 23: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3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5. 1. 26.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고, 2015. 1. 28.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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