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7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19. 23: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3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5. 1. 26.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고, 2015. 1. 28.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