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251 | 관세 | 2014-09-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251 (2014.09.0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처분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 없는 선적시기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3.부터 2013.5.2.까지 OOO 소재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OOO외 37건으로 신선생강(소강) OOO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관인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심사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톤당 미화 OOO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4.3.24. 청구인에게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매매계약서, 원가명세서 및 송금영수증 등이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가격 중에서 선적일 전후 90일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관세법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기준으로 유사물품의 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그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유사물품의 평균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점, 구매계약서와 원가명세서상의 항목별 단가가 서로 다르며,쟁점물품 수출자 이윤율은 약1.96% 및 2.22%OOO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적정한 이윤으로 볼 수 없는 점,‘가격변경 설명’으로 보아 동 서류들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2)쟁점처분은「관세법」제35조가 아닌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인 입항일 전후 30일 기준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영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표1>과 같이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톤당 미화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쟁점물품은 톤당 미화 OOO로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19%~28%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이 사건의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 :2013.3.31.~2013.4.28., 유사물품 :2013.4.2.)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가격 중에서 선적일 전후 90일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관세법」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기준으로 유사물품의 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처분은「관세법」제35조가 아닌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인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기준을 적용한 점,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19~28%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2013.3.31.~2013.4.28., 유사물품 :2013.4.2.)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