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378 (1998.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6경36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32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에 의하여 88.9.1 취득하고, 95.10.19 양도한 후, 기준시가(취득가액 : 114,431,352원, 양도가액 : 253,176,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2.2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취득하였음에도 환지예정면적(328.8㎡)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전면적(714㎡)을 적용함으로써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114,431,352원)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52,696,118원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12.10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625,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48,500,000원이므로 이 금액 보다 큰 기준시가(253,176,000원)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고,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근거없는 과세처분이며,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기준시가) 계산규정(법 제60조)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94.12.22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규정은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액, 공매 또는 경매되는 경우의 경락가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이므로 이 건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법에 근거없는 처분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248,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여등기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95.12.30 개정되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령의 시행일(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소득세법이 94.12.22 전면 개정되면서 위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 제99조에 규정하였고, 95.12.30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신설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에,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실지양도가액(248,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받기 위하여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동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이 건 처분(97.12.10)전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 스스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고도 불복단계에 와서 새로이 주장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근거없는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날이고,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그 등기일을 말하는 것(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 참조)인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등기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주장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