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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처로 터 확인을 받아 이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3153 | 소득 | 1994-03-02
[사건번호]

국심1993부3153 (1994. 3. 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확인을 받은 의료수입금액과 신고한 의료수입금액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89년~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또는 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속 종합소득세 95,159,590원의 과세처분은 92과세연도 의료수

입금액을 재조사결정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에서 의료업(정형외과)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9년~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2 과세연도에 의료수입금액 1,401,770,060원과 기타(부동산임대 등) 수입금액 119,636,709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8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97,220,670원 및 89~90년 귀속분 방위세 87,790,780원을 93.6.16 청구인에게 경정 또는 결정고지하였고, 93년 10월 심사청구결정에 의해 89~90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 213,841,180원 및 방위세 29,539,8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음 -

귀속

연도

수 입 금 액

신고, 당초결정

경정, 결정

수입금액 누락

의료수입누락

89

88,825,000

431,951,564

343,126,564

335,170,400

90

112,200,000

521,334,974

409,134,974

397,185,660

91

142,350,000

612,251,231

469,901,231

370,170,000

92

170,820,000

470,064,000

299,244,000

299,244,000

합계

514,195,000

2,035,601,769

1,521,406,769

1,401,770,060

귀속

연도

93.6.16 고지세액

심사청구결정에 의해 경정감

종합소득세

방위세

종합소득세

방위세

89

198,910,550

39,916,770

-68,582,450

-13,699,270

90

238,683,890

47,874,010

-79,323,130

-15,840,590

91

264,466,640

-

-65,935,600

-

92

95,159,590

-

-

-

합계

797,220,670

87,790,780

-213,841,180

-29,539,8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아도 추정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신고 등이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은 동업자와 권형을 맞추는 등 경제적 합리성에 맞게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든 금융거래금액이 의료수입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예금금액을 월별로 안분하여 산출한 “월별수입금액 내역서”에 청구인 처 OOO의 확인을 받아 그 금액과 신고한 의료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의료수입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처 OOO의 확인을 받은 의료수입금액과 신고한 의료수입금액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89년~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또는 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 예금통장 및 차명계좌 예금통장의 예금금액 중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예금의 합계금액과 신고 또는 당초 결정한 의료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청구인의 처로 터 확인을 받아 이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의료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한 내용을 본다.

부산지방국세청(특별조사 1담당관)에서 청구인의 89~92 과세연도 의료수입금액을 금융추적조사에 의해 조사결정하고 93.5.27 처분청에『수입금액 이동결의서』를 통보하였는 바 과세연도별로 의료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한 내용을 보면(부동산임대수입금액 등 기타 수입금액 누락 119,636,709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① 89~91과세연도의 의료수입금액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차명계좌의 예금금액 중 출처가 밝혀진 금액을 제외하고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이는 금액을 집계하여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의료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확인 받았다.

청구인은 93년 5월 작성한 위임장에서 “청구인은 진료만 하고 의료수입금액은 처 OOO가 일체 관리하여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세무조사 관계는 OOO에게 위임하며 과세처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고있어 금융추적조사내용에 대해 청구인의 처 OOO가 확인한 의료수입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92과세연도의 의료수입금액은 89~91 과세연도와 동일한 금융추적조사에 의해 조사된 예금금액 144,278,000원을 이 예금을 예금한 날짜의 수 93일로 나누어 일일평균예금금액 1,551,370원을 일일의료수입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연간 진료일수 303일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70,064,000원을 92과세연도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금액과 신고한 의료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는 바

일일평균수입금액 : 144,278,000원 ÷ 93일 = 1,551,370원

연간수입금액 : 1,551,370원 × 303일 = 470,064,000원

89~91 과세연도 의료수입금액은 조사된 예금금액 그대로 결정하면서도 92과세연도 의료수입금액은 조사된 예금금액과는 다르게 추계조사결정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그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있어서도 예금액 144,278,000원을 93일간의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매일 예금한 금액을 보면 1일 최하 45,000원에서 최고 3,000,000원으로 그 날 예금한 금액이 그날의 의료수입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 추계조사 결정방법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92과세연도 의료수입금액은 재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주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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