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1833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나.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