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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1065 | 지방 | 2014-04-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1065 (2014.04.08)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1.11.7. 아들과 함께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쟁점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2.6.21. 청구인과 아들이 세대를 달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장애인인 청구인은 2011.11.7. 아들 OOO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 1대OOO를 OOO원에 취득하여 등록한 후, 쟁점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이후 처분청은 OOO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인 2011.11.7.로부터 1년 이내인 2012.6.21. OOO로 전출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9.4. 청구인에게 기면제하였던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시 세대분가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듣지 못하였고, 세대분가한 이유는 OOO이 취업하여 직장건강보험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긴 것이며, 이후 다시 합가하였는데도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하여 기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OOO의 취업으로 인해 직장건강보험 때문에 주소를 회사로 옮겼다가 다시 합가하였으므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당시 세대분가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은 2011.11.7. 쟁점자동차를 취득(등록)할 당시 OOO에 세대를 같이 하다가 OOO은 2012.6.21. OOO로 전출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비록 OOO의 취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후 다시 합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기면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장애인인 청구인과 아들이 쟁점자동차를 공동취득한 후 아들이 동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장건강보험을 이유로 세대분가한 경우 기면제받은 취득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2011.8.24.)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2.8.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시각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자동차 등록원부,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서, 청구인의 아들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2011.11.7.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OOO은 쟁점자동차 취득일 현재 세대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2.6.21. OOO로 세대분가하였다가 2013.5.20.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다시 세대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공문(2012.1.11.)에 따르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보통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인인 청구인과 아들 OOO이 OOO에 거주(세대주 청구인)하면서 2011.11.7.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청구인의 아들 OOO이 직장건강보험을 이유로 쟁점자동차 취득일(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2.6.21. 세대분가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해 기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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