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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6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외에 어떠한 위법이나 잘못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게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보여주는 등 적법한 운행 임을 모두 소명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피고 인과 승객을 붙잡아 놓고 욕설과 폭행을 하여 피고인은 우선 승객을 목적지에 데려 다 주고 경찰서에 가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출발하였다.

그런 데 경찰관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 적인 체포를 피해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원심이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를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본다.

형법 제 57조 제 1 항 중 “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6. 25. 자 2007 헌바 25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 즉, 유기 징역 유기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 등에 산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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