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 H, P, T, X, AF, AI, AK, AP, AU, A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D의 승계참가인 E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및 수정구 일원은 2001. 12. 2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 되었고, 피고는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사업지구로 한 BA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피고는 2003. 10.경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BA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공고’라 한다)를 공고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택지의 분양대금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의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정하였다.
(1) 일반 수요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7항과 이에 근거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009. 8. 21. 국토해양부 훈령 제3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수도권의 단독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일반 수요자에게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였다.
(2) 이주대책대상자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특별공급가액을 정하였는데, 위 예규 제1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