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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4누730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주택법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토대로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관리업무를 수탁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할 뿐이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지급 등에 일부 관여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자로서 원고가 위임사무를 성실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은 입주자들이 지출하는 관리비의 추가 부담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참가인이 그에 관하여 심의할 권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해당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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