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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3구단20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2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광주 광산구 월전동 913-8에서 ‘이씨네식품’이라는 상호로 김치젖갈류 등의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7. 23. 원고에게 ‘2012. 3. 29.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 학생들 중 17명이, 2012. 4. 7. 광주 인성고등학교 학생들 중 5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려 복통을 호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와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 원고가 제조판매한 김치 및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norovirus)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조 제3호, 제7조 제4항, 제75조, 제71조에 기하여 영업정지 3개월(2012. 8. 16. ~ 2012. 11. 15.) 및 시정명령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8. 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1. 12.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1. 21.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조, 제75조에 기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2. 12. 12. ~ 2013. 1. 10.)의 변경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건의 경위 및 사고 후 조치 이 사건 사고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학생들의 가검물과 원고가 제조보관 중인 김치 및 원고가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대광여자고등학교 학생 17명 중 8명과, 인성고등학교 학생 54명 중 30명, 보존식 김치제품 4종, 원고가 보관 중인 제품 2종,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인성고등학교에서 보관 중인 보존식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위 2개 학교 외에 원고가 김치를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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