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1. 2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광주 광산구 월전동 913-8에서 ‘이씨네식품’이라는 상호로 김치젖갈류 등의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7. 23. 원고에게 ‘2012. 3. 29.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 학생들 중 17명이, 2012. 4. 7. 광주 인성고등학교 학생들 중 5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려 복통을 호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와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 원고가 제조판매한 김치 및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norovirus)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조 제3호, 제7조 제4항, 제75조, 제71조에 기하여 영업정지 3개월(2012. 8. 16. ~ 2012. 11. 15.) 및 시정명령의 처분을 하였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건의 경위 및 사고 후 조치 이 사건 사고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학생들의 가검물과 원고가 제조보관 중인 김치 및 원고가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대광여자고등학교 학생 17명 중 8명과, 인성고등학교 학생 54명 중 30명, 보존식 김치제품 4종, 원고가 보관 중인 제품 2종,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인성고등학교에서 보관 중인 보존식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위 2개 학교 외에 원고가 김치를 공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