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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7016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75,072원 및 그 중 75,404,063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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