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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노3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 2병 이상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 E(남, 만 43세)에게 하반신 마비라는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에도 제한을 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4년 6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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