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22:30 경 대구 동구 B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담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E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6,000원 상당의 칵테일 1 잔, 콜라 2 잔, 담배 1 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러 건의 사기죄를 저질러 제 1 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