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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7. 22:20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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