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탈퇴)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은 A에 35,717,559원 및 그 중 10,340,039원에 대한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가소614691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9. 확정되었다. 2) 원고 참가승계인은 2019. 2. 27. A이 E에게 가지는 위 판결상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A은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E의 아버지인 F은 2017. 9. 16. 사망하였다. 2) 피고는 F의 배우자이고, F과 피고 사이에는 4명의 자녀가 있으며, E의 법정상속지분은 2/11이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F이 1990.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유하던 주택인데, 피고는 2018.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자인 E과 피고 사이의 2017. 9. 16.자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E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은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