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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00:4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 구 D 주유소’ 2 층 현관 입구에서 자신의 동거 녀와 갈등 중인 종업원들을 만나려 문을 두드리던 중 “ 주변이 시끄럽다, 문을 두드린다, 겁나서 확인할 수 없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라,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근무일지 (H 지구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사진(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왼손으로 F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이야기한 후 F, G는 돌아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소란을 피우자, F, G가 되돌아와 피고인에게 반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말로 항의하였을 뿐이다.

그런 데도 F, G는 피고인의 양팔을 뒤로 꺾고 양쪽 다리를 발로 차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려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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