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07 2019고단2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00:42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 입장을 거절했음에도 주 취 자가 사우나에 들어오려 한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