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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28 2016가단101707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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