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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광1183 | 양도 | 2016-06-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광1183 (2016. 6.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9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같은 동 OOO 합계 1,051㎡ 및 그 위 지상건물 194.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각 2분의 1의 지분)하여 OOO 양도한 후, OOO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각 OOO원)하였다가 OOO 쟁점부동산 중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각 OOO원 감액)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OOO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OOO원)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OOO원)보다 낮게산정되어 있으므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OOO원)이 피상속인의 실지취득가액보다 높지 아니하므로 소급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OOO 경과된 시점에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이며 감정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은 상업용(상업용 나지) 및 도로에 해당하나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토지의 이용상황은 주거용 나지로 쟁점토지와 유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위의 건물은 OOO 신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OOO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과세미달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OOO 쟁점부동산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OOO원)에 양도한 후 기준시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각각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청구인들은 경정청구시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이 가격시점을 OOO로 하여 OOO 감정평가한 가액을 제시하였고, 두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은 OOO원(건물 감정가액 평균액은 OOO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건물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토지와 건물 합계는 OOO원이다)이며,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쟁점토지 감정평가서에 나타나는 쟁점토지 및 비교표준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개요

(나) 비교표준지 개요

(다) 인근 거래사례

(라) 인근 감정평가선례

(5)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 당시로 소급한 평균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OOO 작성한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상속)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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