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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노2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의 규모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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