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065 | 양도 | 1989-04-07
[사건번호]

국심1989서0065 (1989.04.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6.4평방미터를 76.6.28에 취득하여 88.1.5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88.9.15 이 건 양도소득세 16,986,860원 및 동 방위세 4,349,5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건 양도재산은 취득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며, 배율도 없었는데 이와 같이 취득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은 취득가액·양도가액 모두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 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시 토지를 76.6.28에 취득하였다가 88.1.5 양도하였으며, 그 토지의 취득 후 양도전인 78.2.15 위 토지 소재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고,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전시 법규정에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취득당시(76.6.28)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8.1.5)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같은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부문에 3가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규정(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그 배율이 없는 경우가 예상되어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이전(87.5.8)에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의 조문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고 단지 배율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 자로 본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부령이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한 환산가액 방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