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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0592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대송파이낸스대부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4535호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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