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2651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대송파이낸스대부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26430호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대송파이낸스대부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26430호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