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6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 여)는 사촌지간이고, 피해자 C(23세, 여)는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1:35경 울산 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가출한 이유를 따지며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B를 때릴 듯이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C가 “대화로 풀어라”라고 재수 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부위를 3회 가량 차 폭행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B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비골의 골절 등으로 치료기간 21일이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