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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19고단47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09:12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63,000원, 국민은행,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 각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18,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피 혐의자의 모습 캡 처 사진, 임의 동행 동의서( 첨부된 사진, 112 신고 내역 포함), 피의자 임의 동행 당시 모습 사진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지갑을 마음대로 가져 가 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3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 등 적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계 형 범죄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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