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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자부(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1187 | 상증 | 1995-08-10
[사건번호]

국심1995광1187 (1995.08.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시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O 청구인인 자부(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는 실질적인 재산증여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증여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5.10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아버지)으로부터 광주광역시 O구 OO동 OOOOO 전 1,759㎡, 같은동 OOOOO OO 전 598㎡, 같은동 OOOOO OO 묘지 896㎡, 같은동 OOOOO OO 묘지 208㎡의 각 3분의1 지분을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해 94.9.16 청구인에게 93년 증여분 증여세 10,197,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토지중 같은동 OOOOO OO 묘지 896㎡와 OOOOO OO 묘지 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금양임야로O 증여세과세가액에O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O 94.11.10 이의신청과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위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4필지의 토지중 쟁점토지가 금양임야로O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O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도시계획 도면 및 토지이용계획확인O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OOOOO OO는 일반주거 지역내에 있고, OOOOO OO는 일반주거 지역내 근린공원지역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가 이미 묘지로O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제사를 주재하는 시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O 자부인 청구인과 자, 손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일반적인 재산증여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제34조의7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자부(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아 증여가액에O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O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7에O 「제3조, 제8조의2, 제8도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 자료에 한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3에O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는 묘지이나 도시계획도면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O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이며,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토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로는 종전에는 분묘가 있었으나 바로 주택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변해버려 관리에 애로가 있게 되자 분묘는 이장하였으며, 현재는 콩과 시금치등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고 한다.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세청예규 재산 01254-1960, 89.5.30 같은뜻임)

(2) 1989년 민법 일부개정(19OO.1.13 법 4199호)으로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개정하면O 분묘 등의 소유권은 호주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3) 위 관계법령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과세가액에O 제외한다는 취지 (국세청예규 재삼 01254-3038, 91.9.27 같은뜻임)로 해석되는 바, 제사를 주재하는 시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O 청구인인 자부(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 건의 경우는 실질적인 재산증여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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